과세 사업장이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,
이렇게 복잡한 걸 왜 매년 챙겨야 할까요?
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결제선생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!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해 부과되는 10%의 세금을 말해요.
부가가치세 왜 납부해야 하나요?
상품 구매 시 부가세(VAT) 별도라는 말, 많이 들어보셨죠?
일반적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,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.
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,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답니다.
사업자 구분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요!
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,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돼요.
개인사업자 구분 기준 정리
구분 | 기준 매출액 | 세액 계산 방식 |
---|---|---|
일반과세자 | 1년간의 매출액 10,400만원 이상 |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 |
간이과세자 | 1년간의 매출액 10,400만원 미만 | (매출액×업종별 부가가치율×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 ※ 공제세액 =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 |
각 사업자 구분에 따라 지켜야 하는 신고납부 기간과 신고 횟수가 다르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.
일반과세자 -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개인사업자는 2회
과세기간 | 과세대상기간 | 신고납부기간 | 신고대상자 |
제1기 1월 1일 ~ 6월 30일 | 예정신고 1월 1일 ~ 3월 31일 | 4월 1일 ~ 4월 25일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1월 1일 ~ 6월 30일 | 7월 1일 ~ 7월 25일 | 법인·개인 일반사업자 | |
제2기 7월 1일 ~ 12월 31일 | 예정신고 7월 1일 ~ 9월 30일 | 10월 1일 ~ 10월 25일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7월 1일 ~12월 31일 | 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 | 법인·개인 일반사업자 |
간이과세자 - 1년에 1회
과세기간 | 신고납부기간 |
---|---|
1월 1일 ~ 12월 31일 | 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 |
매출이 없으면?
매출이 없어도 매출을 0원으로 하여 '무실적 신고'를 해야 해요.
면세사업자는?
부가세 신고가 아닌,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해요.
직전년도 연간 수입에 대하여 1월 1일 ~ 2월 10일 중 1회 진행
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신고와 납부기간을 꼭 잘 챙겨주세요.
부가세 신고를 하면,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!
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면 세액을 납부하는 게 아닌가요? 어떤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?
궁금해 하실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해드릴게요.
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기도 하지만, 상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하죠.
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: 매출 부가세(매출세액)
매입 시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세 : 매입 부가세(매입세액)
이처럼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, 이 차액을 비교하여 납부와 환급 여부가 결정된답니다.
환급, 납부 여부 확인하는 공식
매출 부가세 > 매입 부가세 : 세액 납부
매출 부가세 < 매입 부가세 : 세액 환급
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많지만, 영업 초기에 설비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기도 해요.
또는 수출업체나 면세 사업자라면 매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고, 최종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받지 않아서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발생해요.
만약 환급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매년 잊지 말고 잘 챙겨 주셔야 한답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렇게 진행하세요!
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 로그인
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[신고/납부] - [부가가치세 신고]
신고서 작성 - 매출·매입 내역 입력 후 세액 자동 계산 확인
신고서 제출
세액 납부 및 환급
전반적인 신고와 납부 과정은 간단하지만, 여러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
부가가치세 신고도 결제선생과 함께라면 더 편리해요!
부가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앞으로는 결제선생이 도와드릴게요.
결제선생을 이용하는 사업장이라면,
매니저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해서,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.
자세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세요!
결제선생에서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하는 방법
결제선생의 매출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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