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가맹점 대상으로 매년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.
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한 모든 것! 결제선생이 쉽게 알려드릴게요.
신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
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하여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신규 카드 가맹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과다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.
왜 과다 납부되는 걸까요?
카드 수수료율은 사업자별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.
하지만, 신규 사업자는 매출 신고 내역이 없으므로 기본 수수료율(우대 수수료 미적용)을 공제하고 정산을 받게 돼요.
6개월 뒤 해당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 대상자로 확인되면 기존에 내던 일반 등급 수수료(약 2.2%)에서 우대 수수료율(0.4~1.45%)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.
환급 대상
6개월 이내 신규 개시 카드 가맹점 중 첫 반기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·중소 사업자
※ 신규 카드 가맹 이후 최초 1회에 한함
환급 금액
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
ex) 25년 2월 개업한 카드 가맹점의 경우,
(25년 2월~8월 중순(우대수수료 적용일 전) 카드매출액) x (일반수수료율-우대수수료율)
환급 시기
구분 | 기간별 환급 대상자 | 환급 시기 |
상반기 | 매년 1~6월 신규 가맹 사업자 | 해당 연도 9월 말 |
하반기 | 매년 7~12월 신규 가맹 사업자 | 다음 연도 3월 말 |
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?
1.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조회
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.
여신금융협회 https://www.cardsales.or.kr 홈페이지 접속
수수료 환급액 조회
메뉴 클릭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
2. 카드사 고객센터 문의
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어요.
홈페이지에서 일별,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와 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답니다.
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요?
환급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, 자동으로 정산 계좌로 환급이 진행돼요.
신규 사업장이라면 먼저 환급 대상자인지 조회하고,
환급 시기에 입금까지 잘 진행되었는지 계좌 내역을 꼭 확인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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